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.
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·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·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· 희귀난치성 질환자
·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
·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·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· 신체수발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·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·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·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제공시간 | 대상자 | 서비스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월24시간 (A형) | 생계·의료·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398,400원 | 월398,400원 | 면제 |
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(나형) | 월374,500원 | 월23,900원 | ||
월27시간 (B형) | 생계·의료·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448,200원 | 월434,750원 | 월13,450원 |
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(나형) | 월421,300원 | 월26,900원 | ||
월40시간 (C형) |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월664,000원 | 월664,000원 | 면제 |
서비스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,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*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