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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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 
dot.gif소개

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.

 

dot.gif신청자격

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
·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·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
· 희귀난치성 질환자

· 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
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

·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· 기타 시·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 
dot.gif서비스 내용

· 신체수발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
· 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
· 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
· 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
 
dot.gif서비스 안내 (2022년 기준)

제공시간

대상자

서비스가격

정부지원금

본인부담금

24시간

(A)

생계·의료·주거

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

398,400

398,400

면제

기준중위소득

70%이하 계층(나형)

374,500

23,900

27시간

(B)

생계·의료·주거

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

448,200

434,750

13,450

기준중위소득

70%이하 계층(나형)

월421,300

26,900

40시간

(C)

의료급여수급자 중

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664,000

664,000

면제


dot.gif서비스 신청방법

서비스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,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·동 주민센터에 신청

*친족범위(민법 제777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 
센터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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