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키움통장Ⅱ
사업목적
- 근로빈곤층의 생계·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,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사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- (중복참여 제한)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
- (중복참여 제한)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
지원내용
2020년 기준 중위소득, 가입가능 소득 상.하한선 | |||||||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기준 중위소득* | 1,757,194 | 2,991,980 | 3,870,577 | 4,749,174 | 5,627,771 | 6,506,368 | 7,389,715 |
가입기준 소득상한* |
878,597 | 1,495,990 | 1,935,289 | 2,374,587 | 2,813,886 | 3,253,184 | 3,694,858 |
유지기준 소득상한** |
2,709,404 | 2,709,404 | 2,709,404 | 3,324,422 | 3,939,440 | 4,554,458 | 5,172,801 |
*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**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, 1~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%,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%까지 통장유지 가능
**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, 1~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%,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%까지 통장유지 가능
지원내용
-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
-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
-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 :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: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-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360만원)으로 720만원(+이자)지원
적립 용도
-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-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
- 자립·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
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
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