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희망키움통장
지원대상
-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%이하인 청년(만15~39세)
-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,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
(희망키움통장 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)
(희망키움통장 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)
지원내용
근로소득 공제금 | ∎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∙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∎청년 본인의 근로∙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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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장려금 | ∎근로소득장려금 = 청년 총 소득 × 45%(장려율) *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 4.5만원 증가 |
해지 사유 및 지급액
구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
지급해지 |
∎3년 만기 후 연속3개월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(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이상 생계급여 탈수급시) ∎3년 만기 후 생계∙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∎중도지급해지 사유 - 만기 이전 연속 3개월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- 만기 이전 생계∙의료급여 모두탈수급 시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시 |
적립된 전액지급 (근로소득공제금+근로소득장려금지급) *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 포함 5년만기 |
일부 지급해지 |
∎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∎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였으나,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 ∎12개월이상 통장 유지후 군입대하는 경우 |
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(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) *향후 재가입 가능 |
환수 해지 |
∎ 3년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잘수급 못했을 경우 -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하였으나, 지급해지요건 미충족 ∎ 중도 환수해지 사유 -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- 본인사망시 - 압류, 가압류 - 본인 요청시 - 사용용도 미증빙 |
없음 (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) 전액 국고환수 *향후 재가입 가능 |
적립 용도
-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-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
- 자립·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
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
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