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희망키움통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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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희망키움통장

청년희망키움통장
 
dot.gif지원대상
-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%이하인 청년(만15~39세)
-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,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
(희망키움통장 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)
 
dot.gif지원내용
근로소득
공제금
∎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∙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
∎청년 본인의 근로∙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 지급
근로소득
장려금
∎근로소득장려금 = 청년 총 소득 × 45%(장려율)
*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 4.5만원 증가
 
dot.gif해지 사유 및 지급액
 
구분 해지사유 지급액
지급해지 ∎3년 만기 후 연속3개월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
(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이상 생계급여 탈수급시)
∎3년 만기 후 생계∙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
∎중도지급해지 사유
- 만기 이전 연속 3개월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
- 만기 이전 생계∙의료급여 모두탈수급 시
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
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시
적립된 전액지급
(근로소득공제금+근로소득장려금지급)
*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 포함 5년만기
일부
지급해지
∎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∎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였으나,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
∎12개월이상 통장 유지후 군입대하는 경우
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
(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)
*향후 재가입 가능
환수
해지
∎ 3년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
   생계급여 잘수급 못했을 경우
  -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하였으나, 지급해지요건 미충족
∎ 중도 환수해지 사유
  -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
  - 본인사망시
  - 압류, 가압류
  - 본인 요청시
  - 사용용도 미증빙
없음
(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)
전액 국고환수
*향후 재가입 가능
 
dot.gif적립 용도
-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-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
- 자립·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
  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
 
 
센터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
(42434)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68길 43 2층(희망마을드림타운)
전화 : 053-476-1991~2 | 팩스 : 053-476-19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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