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저축계좌(2020년4월부터 시행예정)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∙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(만 15세이상 39세이하)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∙사업소득이 있는 청년
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,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∙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함 - 자활근로, 공공근로,노인∙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제외)
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,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∙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함 - 자활근로, 공공근로,노인∙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제외)
2020년 기준중위소득,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| |||||||
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기준 중위소득 | 1,757,194 | 2,991,980 | 3,870,577 | 4,749,174 | 5,627,771 | 6,506,368 | 7,389,715 |
가입기준(소득하한)* | 878,597 | 1,495,990 | 1,935,289 | 2,374,587 | 2,813,886 | 3,253,184 | 3,694,858 |
유지기준(소득상한)** | 2,709,404 | 2,709,404 | 2,709,404 | 3,324,422 | 3,939,440 | 4,554,458 | 5,172,801 |
*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**청년 본인의 총 근로∙사업소득이 구간 별 가구원 수 기준(단, 1~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) 기준중위소득의 70%이하
지원내용
- 매월 10만원 저축
-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
- 국가공익자격증 1개이상 취득(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)
- 교육(연1회/총3회) 기준 이수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액(월10만원)에 1: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*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1,080만원) + 이자 = 1,440만원+이자
-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
- 국가공익자격증 1개이상 취득(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)
- 교육(연1회/총3회) 기준 이수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액(월10만원)에 1: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
*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1,080만원) + 이자 = 1,440만원+이자
해지 사유 및 지급액
구 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
---|---|---|
지급해지 |
∎(만기지급해지)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- 3년간 통장유지 -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- 교육(연1회/총3회) - 사용용도 증빙 50%이상 완료 | 적립된 전액지급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) |
∎(중도지급해지)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∙사업소득이 기준 중위ㅣ 소득의 70%초과 -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- 교육(연1회/총3회) - 사용용도 증빙50%이상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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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해지 (지급요건 미충족) |
-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- 본인 요청 시 - 사용용도 미증빙 - 가입자 가구 생계∙의료 수급자 책정시 |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) *향후 재가입 가능 |
∎(중도환수해지)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-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미납 - 교육이수 기준 미달 |
적립용도
-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-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
- 자립·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
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
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