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키움통장Ⅰ
사업목적
-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한 취·창업 지원,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(Total Solution)노력
지원대상
-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중,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-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
-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,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(내일키움통장, 희망키움통장Ⅱ는 가능)
-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
-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,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(내일키움통장, 희망키움통장Ⅱ는 가능)
지원내용
2020년 기준 중위소득, 가입가능 소득 상.하한선 | |||||||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기준 중위소득* | 1,757,194 | 2,991,980 | 3,870,577 | 4,749,174 | 5,627,771 | 6,506,368 | 7,389,715 |
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 | 421,727 | 718,075 | 928,938 | 1,139,802 | 1,350,665 | 1,561,528 | 1,773,532 |
유지기준 소득상한 | 2,322,346 | 2,322,346 | 2,322,346 | 2,849,504 | 3,376,663 | 3,903,821 | 4,433,829 |
지원내용
- 탈수급 시 적립금액 전액 지급: 근로소득장려금 + 본인저축액(5만원 또는 10만원)
- 탈수급 실패 시 : 본인저축액(5만원 또는 10만원) + 이자
-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 생성
- ①5만원 적립 시 : 근로소득장려금 = [가구 총 소득 - (기준 중위소득 40% × 0.6)] × 0.43(장려율)
②10만원 적립 시 : 근로소득장려금 = [가구 총 소득 - (기준 중위소득 40% × 0.6)] × 0.85 장려율)
본인 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(2020년 기준 중위소득기준) | ||
지원액 예시 |
3인가구 월소득(145만원) |
본인저축10 + 월 근로장려금 44 = 월 54만원 → 3년간 약 1,944만원 |
4인가구 월소득(175만원) |
본인저축10 + 월 근로장려금 52 = 월 62만원 → 3년간 약 2,232만원 |
적립 용도
- 주택구입·임대,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,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- 의료비,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, 결혼자금,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
- 자립·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, 재가요양,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
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
(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