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(가사간병,노인돌봄)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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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작성일 14-02-19 16:51 조회 1,095회 댓글 0건본문
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제공기관으로,
2014년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
운영하오니 많은 홍보와 이용부탁드립니다.
1. 가사·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(※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명칭만 변경)
신체 · 정신적이유로 일상생활, 사화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재가가사 · 활동지원을 제공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신체 · 정신적이유로 일상생활, 사화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재가가사 · 활동지원을 제공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■ 신청자격(필수): 65세 미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장애인(1~3급), 소년·소녀가정
-조손가정, 한부모가정
-중증질환자(질병, 만성질환,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단서, 소견서를 첨부한 자 : 진단서, 소견서는 최근 3개월이내 발생된 서류를 기준으로 함)
■ 서비스 내용
-신변 · 활동지원(식사 및 세면도움, 센체기능유지, 외출동행 등)
-가사 · 일상생활 지원(취사,청소,세탁 등)
※ 서비스 신청방법:
서비스를 필요하는 본인, 가족,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
-신변 · 활동지원(식사 및 세면도움, 센체기능유지, 외출동행 등)
-가사 · 일상생활 지원(취사,청소,세탁 등)
■ 본인부담금 안내(※ 사업내용에 따라 매년변경 될 수 있음)
-월 24시간 이용자(수급자: 무료 / 차상위: 월17,520원)
-월 27시간 이용자(수급자: 월9,450원 / 차상위: 월19,710원)
2. 노인돌봄종합서비스
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·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·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-월 24시간 이용자(수급자: 무료 / 차상위: 월17,520원)
-월 27시간 이용자(수급자: 월9,450원 / 차상위: 월19,710원)
2. 노인돌봄종합서비스
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· 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·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■ 신청자격(필수): 만65세이상
-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,B
※제외대상: ☞ 병원, 요양원 등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 입원 중인자
☞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
☞국고사업에 의해 유사한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
-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,B
※제외대상: ☞ 병원, 요양원 등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 입원 중인자
☞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
☞국고사업에 의해 유사한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자
■ 서비스 내용
-신변 · 활동지원(식사 및 세면도움, 센체기능유지, 외출동행 등)
-가사 · 일상생활 지원(취사,청소,세탁 등)
-신변 · 활동지원(식사 및 세면도움, 센체기능유지, 외출동행 등)
-가사 · 일상생활 지원(취사,청소,세탁 등)
■ 월별 본인부담금 안내(2014년기준: 소득수준별 차등 부담)
-월 27시간(수급자: 무료 / 차상위: 18,000원 / 차상위~100%미만: 월37,000원/ ~130%미만: 월42,000원/ ~150%미만: 월48,000원 )
-월 36시간(수급자: 월8,280원 / 차상위: 월24,000원 / 차상위~100%미만: 월49,000원/ ~130%미만: 월56,000원/~150%미만: 월64,000원)
-월 27시간(수급자: 무료 / 차상위: 18,000원 / 차상위~100%미만: 월37,000원/ ~130%미만: 월42,000원/ ~150%미만: 월48,000원 )
-월 36시간(수급자: 월8,280원 / 차상위: 월24,000원 / 차상위~100%미만: 월49,000원/ ~130%미만: 월56,000원/~150%미만: 월64,000원)
★ 단기가사서비스 시행 (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별도의 서비스 유형으로 신설)
☆ 대상자: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 부부노인가구(부부 모두 75세 이상자)
(※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B판정을 받지 않아도 됨)
☆ 건강기준: 골절(인공관절포함) 도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(소견서) 제출
☆ 소득기준: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%이하 자(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동일)
☆ 지원방식: 최대2개월(48개월) 서비스 이용 가능
☆ 본인부담금: 월 24시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(수급자: 무료/ 차상위:16,000원/ 차상위~100%미만:33,000원/ 100%~130%이하:38,000원/ 130%~150%이하: 42,000원)
☆ 서비스내용: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동일
※ 서비스 신청방법:
서비스를 필요하는 본인, 가족,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
※ 문의 : (☎ 053-476-1991, fax 053-476-1993)
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사업 담당 박지은
가사간병방문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제공기관인 "남구지역자활센터"로 많은이용 부탁드립니다
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사업 담당 박지은
가사간병방문서비스,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제공기관인 "남구지역자활센터"로 많은이용 부탁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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