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2차 추경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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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작성일 15-06-25 11:23 조회 1,351회 댓글 0건본문
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1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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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제1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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